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150만원 지원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아직도 코로나의 여파와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서울에서도 특별히 동대문구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게 한 달에 50만 원, 총 3개월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자들이 몰리면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세요. (접수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목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한 달에 7일 이상 무급으로 휴직을 하시면 휴직일 수에 상관이 없이 한 달에 50만 원, 3달 동안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자격
동대문구 내에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23년 5월 31일까지 한 달에 7일 이상 무급휴직 시행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2023년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 4월 접수건과 고용보험 유지일이 상이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월) ~ 5월 31일 (수) [ 오전 9시~ 오후 6시, 단 점심시간 (12시 ~13시) 제외 ]
※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기존 신청기간에서 1달 연장되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직접 오셔서 지원하는 방문, FAX, 이메일, 등기우편이 있습니다.
- 방문 ( 동대문구청 지하 2층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 FAX ( 3299 - 2669)
- 이메일 ( ddmjob19@ddm.go.kr)
- 등기우편 (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6층)
※ 팩스, 이메일, 우편 접수 시에는 누락가능이 있으니 꼭 확인전화를 해주세요 ( 02 - 2127 - 4285, 5167)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 첨부파일 다운로드하기
서류는 총 4가지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1) 신청서, 정보처리동의서 *붙임 서식 작성
2)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증 발급받기)
3)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
- 종 된 사업장 및 파견근로의 경우,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4)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 필요시 기재된 서류 외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대상
1)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 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가능 합니다.
2) 1인 자영업자
3)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제외 업종 근로자 (* 첨부파일 참고)
- 단, 사업자등록증상 제외업종이 주 업종이 아닐 경우 증빙서류 제출하면 지원 가능 여부 판단
- 증빙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택 1) ( 국세청 홈택스 바로확인 )
** 위 증빙서류 제출 불가한 경우, 주 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제출(*붙임서식 참고)
기타 문의사항
동대문구청 일자리청년과 ( 02 - 2127 - 4285, 5167 )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바로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