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아직도 코로나의 여파로 회복이 안되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많고 경제적인 피로 누적과 물가인상, 금리인상, 환율상승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서울시에 지원금을 신청하세요. 조기 마감 예상!!
목차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이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
조기 마감 되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아래를 따라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접수방법
현장접수, 이메일, Fax, 우편
접수장소
기업체 소재 자치구 (해당 구를 클릭 주세요)
(문의사항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 - 120, 02 - 2133 - 9341, 5395)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광진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도봉구 |
노원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양천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강동구 |
지원대상
서울시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소상공인 기업체이며 접수는 사업주님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년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아래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유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 신규채용 불인정)
신청조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부터 3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기준)
지급조건
신청하신 해당 월부터 3개월간 고용 유지해야 하며 총 6개월 이상 채용하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기준)
예) 20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하고 7월에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신청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체 당 최대 10명) 지원합니다.
신청서류
- 서식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서식 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 서식 4.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참조 1. 종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 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증빙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이어야 함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제외업종 | 업종, 업태 확인 | ||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상위 3가지 서류 체출불가 시 ) 주업종 영업 사실 (붙임 4)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
가족관계 (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 확인 |
*위임 :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가능 (서식 3. 위임장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