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제도신청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 맞벌이가 불가피인 시대에 내 아이는 커가는데 돈도 벌여야 하죠.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지원혜택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되는 분은 바로 신청하셔서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으세요.
목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출퇴근 시간등을 활용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나의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정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여성 사용자는 전년 대비 16.0%, 남성 사용자는 22.6% 증가하여 계속해서 이용자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지난 3월, 저출산고령위원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과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용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대체인력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근로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자
※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급여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기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내용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15 ~ 35시간 내에서 단축근로를 할 수 있으며, 단축된 근로 시간만큼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기간
- 최소 3개월 ~ 1년 이내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가능
- 분할 사용 가능
*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동안 사용 가능
● 근로시간 : 주당 15 ~35 시간
● 급여액
{통상임금의 100% x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통상임금의 80% x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급여지급 대상 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하한액 : 50만 원, 상한액 : 최소 5시간 단축분 200만 원, 나머지 단축분 150만 원)
* 시기에 따라 급여액 기준이 상이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방법
단축 급여는 사업주로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은 30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인근 고용안정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자의 소재지 관할) 방문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 → (사업주) 확인서 접수 → (신청인) 급여신청서 접수
☞ 고용센터 방문 : 신청인이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가까운 고용센터에 접수
●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 최초 1회 ) 다운로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 육아기 긴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신청기간
-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30일 이후 매월 단위로 신청
- 당월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 번에 신청 가능
※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미신청 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 문의사항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