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외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작년 한 해 열심히 일을 하셨다면 본인의 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당할 수 있으니 아래 신고방법을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란?
2023년 5월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개인사업자등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등에게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수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말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절차에서 진행을 하셨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고 및 납부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작년 2022년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인 올해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한 달 연장된 6월 3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정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 필요서류
종합소득세 필요서류는 아래 무료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4.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근로 소득 외에 다양하게 소득이 발생하신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 수익 외에 소득이 있는 직장인.
연말정산 전 퇴사 및 서류 누락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신 분.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임대업자.
2천만 원 이상의 배당 수익자.
1천2백만 원 이상의 연금소득자.
3백만 원 이상의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 자.
웹소설작가.
강사 등 프리랜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등 연말정산을 하신 분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아래 해당하시는 분은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 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닌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5. 납부방법
-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신 서류를 챙기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본인이 있는 곳에서 가까운 세무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세무 전문가들에게 신고 대행을 맡기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편하긴 하지만 그에 따른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보다 대행 수수료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아직 여유가 있으니 미리 본인에게 맞는 서류등을 확인하시어 편하신 방법으로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